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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고소)공갈미수 - [징역형]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8. 10.경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인 점을 알고 의뢰인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공갈미수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공갈 사건으로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 고소진행이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증거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8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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