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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8. 1.경부터 2018. 10.경까지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의뢰인을 기망하여 00회에 걸쳐 금전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편취한 금액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전액 배상명령을 받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증거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8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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