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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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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 여성과 성매매를 통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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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이 사건 성매매 상대 여성은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로 수사 단계에서 일반 성매매로 죄명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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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 전반을 담당한 결과, 죄명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에서 일반 성매매죄인 성매매알선법위반으로 죄명을 변경하도록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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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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