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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징역형]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8. 11. 경 의뢰인이 심적으로 지쳐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접근한 후, 2019. 2.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치료행위를 가장하여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소인의 범행 이후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하였고, 피고소인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아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검찰 조사 참여,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 2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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