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 [기소유예]
사건개요
2020. 3. 경 피의자는 SNS로 마약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차례 불법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마약 투약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 진술서 작성 참여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①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양도·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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