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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성범죄변호사 | 준강간치상 혐의, 무혐의 처분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고소인을 만나서 서로 자연스럽게 호감을 갖고 성관계를 갖게 되었으나, 상대 여성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술에 취한 자신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강간치상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297, 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강간·준강간죄는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구속이후에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었으며, 술집에서 이미 만취상태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강하게 하여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선임 결과

성범죄변호사는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는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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