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비밀글 입니다.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의 부정행위 사진등을 보내며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란 사진을 보내면서 만남을 종용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음란 영상 및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 등을 협박한 것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매우 중하게 처벌되는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과 미팅을 하며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 검찰의 조사에 참여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를 설명하며 향후 정신과 치료 등을 받으며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점, 여러 병원치료를 받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반성문, 탄원서 등의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피고인과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보였던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어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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