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명령
★★ (군사건/고소/재정신청)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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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업 군인으로 직장 동료가 명예훼손을 하여 고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와 본 사무소에서 재정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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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직장내 사건으로 명확한 증거가 부존재하였으며, 군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재정신청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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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조사참여, 재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제기 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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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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