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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제작) - [감형]

사건개요

2020. 3.경부터 2020. 4.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음란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제작)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모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범죄사실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기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원심이 파기되고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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