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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고소)협박 - [벌금형]

사건개요

2020. 3.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집에 찾아가 험한 말로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혐의사실이 중대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으나, 범죄혐의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진술을 조력하여 기소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법정변론, 4)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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