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협박 -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2021. 7.경부터 2021. 8.경까지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고소인이 어플을 통하여 여러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점을 외부에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수차례 하여 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미 피의자와 고소인의 주장 간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