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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협박 -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2021. 7.경부터 2021. 8.경까지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고소인이 어플을 통하여 여러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점을 외부에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수차례 하여 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미 피의자와 고소인의 주장 간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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