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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고소)상해 - [약식벌금]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 12.경 숙면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으로부터 얼굴을 수회 맞아 병원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인 점, 쌍방이 맞고소한 점, 피고소인이 주장을 계속 번복한 점 등으로 인해 수사 진행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심리기일 참석 등을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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