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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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요원(총 3인)들이 검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아니하고서도 허위의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고하였다는 혐의로 공문서위조(예비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와 업무방해죄로 영장 청구 및 기소한 사건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당시 세월호 사건과 맞물려 선박 관리에 관한 유관 기관에 대하여서도 기획수사가 이루어져 진행된 사안으로 검찰의 기소 의지가 매우 강했음.
변호인의 적극적인 구속 사유 부존재 주장으로 위 3인에 대하여 모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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