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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협박 -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4.경 피해자의 사생활을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등 해악을 고지하며 협박하여 협박죄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협박죄 성립을 위한 해악의 고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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