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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3. 9.경 의뢰인으로 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기망하여 00회에 걸쳐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상당한 기간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며 금액을 편취하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수회의 고소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1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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