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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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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07.경 투자사무실을 차린 뒤 유명 투자기관들의 자금을 포함하여 거액의 투자자금을 운영하는 펀드매니저로 행세하면서 지인들을 대상으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속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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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해액은 10억원대로 전형적인 폰지사기사건으로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하였으며, 구속수사가 진행된 사건으로 검찰에서 실형5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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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조사참여, 2)법정변론, 3)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징역 3년 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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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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