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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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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4. 여름 경 만취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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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사건당시 만취상태로 사건에 대한 기억자체가 거의 없었으며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 사건해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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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혐의없음을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없음]처분 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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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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