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기소유예]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4.경 자신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의붓딸인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려다 들켰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려는 의사가 명확하였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강하여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1회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끌어내었고,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 피의자의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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