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사건개요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단체를 이루어 조직적으로 온라인에서 남성들에게 여성인 척 접근한 뒤 일명 로맨스스캠을 통하여 재화를 획득하는 사기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비록 벌금형이지만 동종 전과가 있었고, 단순 사기죄가 아니라 범죄단체가입과 범죄단체활동 죄책까지 더해져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피고인이 위 범행을 통하여 얻은 범죄 수익으로 공소장에 적시된 금액과 실제 금액이 다르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고, 양형 자료를 통하여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경한 형을 받을 수 있도록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해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결과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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