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수사명령
★★(검찰항고)폭행죄
비밀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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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00항공 부기장으로 피해자가 헤어지자라고 하면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신체 등을 폭행하였고, 고소를 진행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검찰항고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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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연인간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피의자가 진단서를 받아놓는 등 증거확보 행위를 전혀하지 아니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검찰항고를 진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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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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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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