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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범인도피교사 -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4. 8.경 성매매업소 운영자임에도 바지사장이 실업주인것으로 가장하여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할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범인도피교사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의자는 바지사장을 통해 허위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여 사건에 불리한 점이 많아 로엘법무법인은 상세한 법률검토를 통해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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