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파기
★★(2심)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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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000 키스방을 운영한 업주로 공범인 000으로부터 매달 수익금 450만 원을 지급받던 중 서울광역단속수사팀에 체포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 업주가 아니며 추징금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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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점포를 다수 운영하고 있었으며, 기존 동업자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공범이라고 주장하는 000이 계속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여 항소기각이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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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는 2심을 맡아 항소이유서 작성, 새로운 증인신청, 변론요지서 제출 등 법정변론 전반을 도맡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파기]시킴.
(2심 주된 내용은 추징금을 경감하고, 실제업주는 피고인이 아니라 공범으로 지목된 000이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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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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