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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군인등강간미수 - [감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쳐 군인등강간미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사측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검사가 원심 판결의 양형부당을 자세히 적시하였기에 적절한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심 결과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5(미수범)

제92조,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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