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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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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자신과 연인관계이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문자메시지, 성관계 영상 등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가 공포심을 조성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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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한 협박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수사초기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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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참여, 2)변호인의견서 제출,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확인하였으며,   

피의자는 [공소권없음]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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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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