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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실비보험에 가입한 후, 약 7년에 걸쳐 실제 입원을 요하지도 않는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수십회에 걸쳐 보험금을 교부받았다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으로, 신고된 범죄 혐의의 횟수와 금액이 너무 커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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