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9.경 0.16%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음주 수치가 높으며, 과거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고 경위가 불리한 상황이었기에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와 정상자료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형사공탁, 4) 참고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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