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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항소심)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사건개요

피고인는 미성년자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채팅을 하면서 만남을 유도한 하여 성관계를 가지거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신체일부를 노출하도록 한 후 영상을 촬영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여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으로, 검찰은 12년 6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의뢰인과 미팅 및 지속적인 소통, 2)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출석,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감형]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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