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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모욕 -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3. 3.경 sns를 통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모욕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피의 사실과 같이 공연히 모욕한 점이 없는 점, 피해자를 모욕하고 욕설하는 게시물을 게시한 이력이 없는 점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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