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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특수협박 -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3. 5.경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출발하지 않는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고 약 1km의 거리를 추격하여 승용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따라간 거리가 짧지 않았기에 정황상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에 피의자의 행동이 사고를 유발하거나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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