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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항소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 [검찰항소기각]

사건개요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 참석, 2) 참고자료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ㆍ제260조 제1항ㆍ제276조 제1항 또는 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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