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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보호처분

폭행 - [8호 보호처분 / 폭행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보호처분]

사건개요

행위자는 아내의 가족과 폭언을 주고 받은 사유로 다툼이 시작되어 실갱이가 발생하였고, 가정폭력사건으로 입건되어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행위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던 사안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최대한 좋은 결과로 이끄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 등을 통하여 [8호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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