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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4호 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1, 2, 4호 처분 / 교내 여자화장실에서 촬영하다 발각되었으나 단순 보호 처분]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내 선생님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소년부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1, 2, 4호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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