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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 피고인에게 받은 피해회복과 동시에 실형선고를 원했던 사건으로 징역형 선고]

사건개요

피고인은 기혼 사실, 직업, 부동산 및 재력을 과시하는 등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면서 금전을 교부받았고 이를 의심하던 의뢰인에게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문서위조죄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들은 피고인에게 받은 피해회복과 동시에 실형선고를 원했던 사건이라, 피고인과의 합의 등 조율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조사 동석, 3)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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