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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했음에도 벌금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여 기소는 물론이며, 실형 선고까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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