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의자에게 투자하면 대출이자 및 원금과 추가 수익을 지불하겠다며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고소인의 계약 체결 당시 계약 내용에 대한 어떠한 기망 행위가 없었으며, 고소인은 전자 계약서를 통하여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체결하였기에 고소인이 착오에 빠진 적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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