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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 [감형 /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사건개요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함께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대한 엄벌주의를 고려하였을 때 중형이 예상 되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 참여,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6)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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