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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주거침입 - [기소유예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의 자택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느낀 위협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적극 소명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의 합의,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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