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상관모욕 - [집행유예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였음에도 반성의 의사와 초범임을 피력해 집행유예]
사건개요
피고인은 수개월에 걸쳐 함께 일하는 인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사실을 알고도 추가적으로 모욕하여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에게 사죄와 함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고 엄벌을 탄원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형사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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