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사기 - [불구속구공판 /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
사건개요
피고소인들은 의뢰인에게 특정 요직에 자리를 마련해준다며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들은 특정요직에 자리를 마련해줄 능력이 없으면서 어린 나이의 의뢰인을 기망하여 1억원 이상을 편취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단계 조사 참여, 3) 엄벌탄원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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