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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절차중지가처분

대주의 요청에 공매절차가 진행중인 신탁재산에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위반하였다며 공매절차중지가처분을 신청함에 따라 대리 대주는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들의 모든 권한을 대리할 수 있고 위탁자자 채무불이행으로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공매절차 자체를 중지하여야 하는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공매절차중지가처분이 기각된 사례

사건개요

채권자는 주상복합건물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로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주단 새마을금고와 대출계약을, 신탁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탁자의 신탁계약위반으로 대주가 신탁계약에 따른 공매절차를 이행하자 채권자는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들 중 1명만 공매요청하였고, 신탁재산의 처분방법과 감정평가금액을 알리지 않았으며, 위탁자의 신탁계약 종료 후 재산의 귀속권, 서류의 열람·복사권 및 신탁사무의 처리·계산에 관한 설명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법한 절차에 기한 공매를 당하지 않을 권리등을 피보전권리로 공매절차중지가처분을 구하였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로엘법무법인은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1)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22조 제1항은 우선수익자들은 우선수익자 중 대주는 대리금융기관으로 선임하고 취소철회권을 포기한다.’고 정하고 있고, 2항은대리금융기관의 대리권의 범위는 계약(신탁원부)변경 동의, 신탁해지 동의, 임대차 동의 기타 본 계약상 우선수익자의 모든 권한 및 사무에 미치고, 대리금융기관이 한 행위의 효과는 우선수익자들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채권자는 이 사건 대출계약상 대출이자를 연체하다가 대출만기일인을 경과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대주는 신탁회사에 신탁계약에 따른 공매를 요청하였다. 대주는 신탁계약에 따른 대리금융기관으로서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들의 모든 권한을 대리할 수 있고, 대리 대주가 한 행위의 효과는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들에게 귀속되고 공동우선수익자들이 공매진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하였거나 사후에 이를 추인하였다.

 

(2) 신탁계약의 위탁자가 원칙적으로 신탁해지를 할 수 없고, 신탁기간 종료전이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우선수익자들은 공매를 요청하였을 뿐 채권자가 신탁을 종료시키고 신탁부동산을 반환받는데 동의한바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대출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기한이익을 상실하였을 뿐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다.

 

(3)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차례에 걸쳐 채무이행을 최고하면서 공매처분예정임을 통지하였던 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 서류의 열람·복사를 청구하거나 관련 설명을 요구하였는데도 채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설령 채권자 주장과 같이 열람·복사권 및 설명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등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 사건 공매절차 자체를 중지하여야 하는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 관한 감정평가절차 및 평가결과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결과

따라서 이 사건 공매절차가 신탁법 제71조와 특약사항 제5조를 위반하고 채권자의 위법한 절차에 기하여 공매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았고 신탁계약종료 후 채권자에게 신탁부동산이 귀속될 권리가 발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신탁재산의 처분방법(수의계약인지 공매인지)과 감정평가금액을 알리지 않았고, 감정평가서 등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매절차는 신탁법과 이 사건 신탁계약이 정한 위탁자의 서류의 열람복사권 및 신탁사무의 처리계산에 관한 설명요구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이 사건 공매절차의 중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여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분류

공매중지가처분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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