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처분취소
소청심사 - [원처분취소 / 성 관련 추문으로 인한 중징계 의결되었으나 소청심사 통해 처분 감경]
사건개요
소청인은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 행위를 벌여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됨에 따라 파면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로엘법무법인은 소청인이 다른 비위를 저지른 전적이 없고, 자신의 과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도 사죄하며 피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해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소청심사위원회 참석 및 진술조력, 2)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고 감경된 [해임(파면취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