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가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아 처분사유가 없음을 주장한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하였고, 위탁자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안
사건개요
대주단은 차주가 대출약정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공매절차를 개시하였고, 위탁자는 차주의 대주단에 대한 예금채권이 잔존하므로 차주의 이자연체사실이 없고, 소액인 이자가 연체되었다고 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공매를 접수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본건 공매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어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 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를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저희 법무법인은 ① 본건 대출약정은 차주의 대출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상계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 ② 차주는 기한이익 상실 이후 대출약정의 최종 만기일이 도과하였음에도 대출원금을 여전히 상환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위탁자가 주장하는 가처분의 피보전채권으로서 신탁법상 유지청구권 또는 원상회복청구권이 성립할 수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본건 공매절차의 진행을 공고할 당시 차주는 대출약정에 기한 이자지급의무를 연체한 상태였음이 확인되고 차주의 대출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상계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탁자에게 본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 및 그 후속 절차의 중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탁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분류
공매중지가처분 방어
관련 사건사례
MORE- 신속한 가처분 및 소제기를 하여 소송 진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례
- 생활형 숙박시설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분양대금 납입을 위해 금융기관인 피고들과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관련 민사소송으로 해당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중도금 대출약정도 실효되어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해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채무자에게 기성고 대출을 해주고 신축예정인 그 지상 건물을 준공 후 후취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준공을 지연하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이행을 하지 않아 채권자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진행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진행한 사안
관련 업무분야
MORE관련 구성원
MORE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