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소기각
부산형사변호사 |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유지, 검사항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계좌에 타인의 명의로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공소 제기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의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항소기각]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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