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대전성범죄변호사 | 공범 간음 주장에도 불송치결정 이끈 사례
대전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공범과 합심하여 피해자를 제압한 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하였음에도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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