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광주형사전문변호사 | 항거불능 상태 이용한 범행, 집행유예 판결 이끈 사례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집에 귀가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항거불능의 상태인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여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으며, 피고인 측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진술조사 입회, 3)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고소인 증인신문 예행연습 및 법정 동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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