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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광주형사전문변호사 | 당일 2회 적발된 사건, 약식벌금으로 종결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연속해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일 연속해서 단속에 걸려 진행된 사건으로,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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