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사문서위조형사변호사 | 차용증 위조 의혹 사건, 필체 소명 통해 불송치결정
사문서위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 지인의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문서위조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고소인 간의 진술이 상반되었으며, 피의자 지인의 자필과 차용증 상의 필체를 대조하는 등 위조한 문서가 아님을 소명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문서위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참고인의 경찰조사 동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문서위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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