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불송치 처분
한 눈에 확인하는 사건 요약
피의자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 천만 원을 건네받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의자 또한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역할을 하였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대전사기변호사는 다수의 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변론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본 사건 또한 효과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① 의뢰인도 피해자임을 부각
대전사기변호사는 피의자가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해 1억 원 이상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바탕으로, 단순 가담자가 아닌 또 다른 피해자라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증거 불충분
대전사기변호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사칭한 인물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며,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한 정황이나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송치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는 피해자임에도 피의자로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대전형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 방향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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