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변호사 |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례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수백만원을 빌리면서 공정증서를 작서하여 정상적인 원금과 이자를 갚을 것처럼 기망하고, 차용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가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과 피의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으며, 최근 보이스피싱 등으로 말미암아 사기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진술 조율 및 금전거래 배경 정리
조력 사항 ② 법리적 구별 및 고의성 부인 논리 구성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송치결정
경찰은 피의자의 사기 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기소 없이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창원형사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덕분에 의뢰인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사기 혐의는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구별되며 변제 의사의 부재가 입증되지 않으면 혐의없음이나 불송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는 진술 조율, 금전거래 정리, 고의성 부인 논리 등을 통해 억울한 기소를 막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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