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 재범 음주운전, 약식 벌금형 선고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적극 피력해나갔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벌금형 선고를 위한 약식 절차 유지 및 정식 재판 방지
음주운전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전력과의 시간 간격, 운전 거리의 제한성, 피해 발생 없음 등을 종합해 약식 처분 유지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형사처벌 최소화를 위한 가납명령 대응 자문
벌금 가납명령이 포함된 점을 고려해 피고인의 납부 여력, 유사 사건 선례, 노역장 유치에 대한 안내 등을 사전적으로 정리해 형사 절차의 마무리를 신속히 유도하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음주운전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고인은 징역형 없이 벌금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 하였으며 정식 재판으로의 이행 없이 빠른 마무리가 가능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대응과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유사 상황에서는 초기에 법률 조력을 받아 형사절차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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